‘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<건강보험 보장성 강화> 이행을 위한 법안’‘2018년에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로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’ 권미혁 의원(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)은 21일(목)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[의료법]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.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, 이때 의사가 일정요건(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한 의사 등)을 갖춘 경우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. 그러나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,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방안으로 왜곡된 채 운영돼 왔다. 또한 선택진료비는 간병비,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이었다. 이에따라 지난 정부에서는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택의사 지정 비율 및 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. 병원별 선택의사 규모는 80%에서 33.4%로 축소됐고, 현재 연간 선택진료비는 약 5천억 원 규모이다.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‘병원비 걱정없는 나라’ 청사진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2018년 부터는 선택진료비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
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부터 출발해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미혁 의원(국회 보건복지위원회·여성가족위원회 위원)은 7월 17일(월)에 <치매관리법 개정안>을 발의했다. 현행법상의 “치매”는 ‘어리석다’ 뜻의 치(痴)와 ‘미련하다’ 뜻의 매(呆)의 한자를 사용하여 그 용어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. 치매 질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유발하고, 환자와 그 가족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여 치매의 병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.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, 홍콩 대만의 경우 치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각각 인지증(認知症), 실지증(失智症), 뇌퇴화증(腦退化症)으로 변경한 바가 있다. 권 의원은 “치매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연대로 풀어야 할 과제”라고 강조하며, “인지장애증으로의 명칭 변경으로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덜 수 있으면 좋겠다”며 “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”고 밝혔다. 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. 지난 6월,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‘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전략